장성군,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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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규모 ‘확대’
  • 박기훈 기자
  • 승인 2020.07.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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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0개 기업 17명 지원 이어 하반기 13명 추가 지원… 오는 24일까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접수 현장.(사진제공=장성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접수 현장.(사진제공=장성군)

[매일일보 박기훈 기자] 전남 장성군이 2020년 전라남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시행 이래 최대 규모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장성군은 상반기에 10개 기업 17명의 청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시작과 함께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총 13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경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장성 지역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 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요건을 충촉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은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관내 중소기업 취업자로,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

청년 근속장려금 대상 기업으로 확정되면 1년 차에 청년 300만 원 기업 200만 원, 2년 차에 청년 300만 원 기업 150만 원, 3년 차에 청년 400만 원 기업 150만 원, 4년 차에 청년에게 500만 원이 지급돼, 청년 취업자 한 명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청년 취업자에게 보탬이 되고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히며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및 청년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청년 근속장려금의 추가 신청은 장성군 경제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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