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오는 12월까지 담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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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오는 12월까지 담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기간 연장
  • 이형래 기자
  • 승인 2020.07.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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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 10% 할인 연장 적용
담양사랑상품권.(사진제공=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사진제공=담양군)

[매일일보 이형래 기자] 전남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상권이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담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특별할인기간동안 10% 할인이 적용되며 구매한도는 월 100만 원(지류 50만 원, 모바일 50만 원)이다.

지류상품권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관내 소재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에서 구매 가능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올원뱅크,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관내 상품권 가맹점은 지류형 1300여 개소, 모바일 720개소로 담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총금액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다.

더불어 상품권 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불법 판매․환전 등이 적발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 할인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구매자에게는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담양사랑상품권 구입 및 이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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