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물류자회사 신설…커지는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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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물류자회사 신설…커지는 ‘정당성’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07.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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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과 7월 공정위서 포스코 관련 물류 기업 담합 적발
포스코 법인 신설, 중소 선주들 반대 심해…경쟁력 키워야
출하 대기 중인 포스코의 열연코일. 사진=포스코 제공
출하 대기 중인 포스코의 열연코일. 사진=포스코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올해 들어 포스코를 둘러싼 물류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두 번이나 적발되면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신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물류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 포스코 운송 용역입찰 담합 건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1월에는 셋방·CJ대한통운·유성티엔에스·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엘엔에스·대영통운 등 8개 물류 기업이 18년 동안 총 9318억원 규모의 포스코 사업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7월에는 CJ대한통운·삼일·한진·동방·천일정기화물자동차·천일티엘에스·해동 등 7개 기업이 역시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물류 기업으로부터 담합 표적이 된 것이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 결여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자회사로 물류 기업을 둔 ‘2자 물류’ 형태의 운송 방식을 택하고 있다.

2자 물류 기업은 모 회사나 그룹 계열사에서 물량을 밀어주기 때문에 물량 확보와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다. 우리나라 물류 중심은 2자 물류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1위 물류 기업인 현대글로비스가 대표적 사례다. 과거 3자 물류 기업의 대표주자였던 대한통운이 CJ 그룹으로 편입되면서 매출이 급증한 사례를 볼 때 2자 물류 기업을 3자 물류 기업이 넘어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자 물류 기업에 가장 큰 물량을 주는 곳이 바로 포스코였는데, 이들 기업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나눠먹기식 담합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급 공사 등 공기업을 상대로 할 때 흔히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형태인데, 포스코는 이들 물류 기업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었던 셈이다.

사실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신설은 이들 물류 기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포스코가 만들려는 업체는 물류를 한데 모아 물류 기업에 배정해 주는 ‘물류주선’ 업체로 직접 물류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 그룹 내 통합 물류 시스템 도입은 불필요한 배선을 줄여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신설을 반대하는 이들은 육송 운수업체들이 아닌 해송 운수업체들이다. 대부분 선주협회에 가입된 중소 선주들이 속해 있는데, 이들은 조그만 선박을 가지고 많지 않은 물량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감이 줄어들 가능성이 가장 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해송 운수업체들은 국가 간 3자 무역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지도 않을뿐더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체 개선 노력도 추진하지 않아 기득권이 사라지면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류자회사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포스코의 이번 물류법인 신설은 공정, 투명한 경쟁입찰로 철강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포스코 물류를 수행하는 물류업체들과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해운업계가 주장하는 재벌대기업 일감몰아주기나 총수 오너가와는 전혀 다른 기업이고, 90년대 후반부터 자구적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온 세계 경쟁력 1위 철강업체다. 이는 해운단체들이 주장하는 기존 계약유지와 영업이익률 보장을 하려는 이기적 발상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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