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불기소 권고 받나…시한부 기소 보류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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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불기소 권고 받나…시한부 기소 보류도 거론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07.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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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성윤 서면보고…이재용 기소 여부 보고할 듯
기소 강행 시 수사심의위 유명무실로 검찰개혁 좌초
법조계 “검찰, 불기소 수용해 국민적 신뢰 제고해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내린 삼성 수사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내린 삼성 수사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내린 삼성 수사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이날 주례회의(대면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최종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 불기소 권고를 받지 않을 경우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치명적 흠집이 날 것으로 우려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수사심의위는 형사법 전문가를 포함한 금융, 회계, 기업 관련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심의위 제도를 존중해 앞선 8건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지난달에는 수사심의위가 10대 3으로 이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일관성있게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 불기소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상황논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면 아무도 수사심의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이 부회장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당장 오는 24일 예정된 검언유착 관련 수사심의위부터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검찰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확산된 상태다. 한 검사장은 “수사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수사의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이 이어진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직 검찰 고위간부마저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검사장은 박영수 특검 시절부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치면서 삼성 수사에 깊이 관여한 검찰 수뇌부 출신 아니냐”며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 대상을 조정해 일부만을 기소하는 절충안으로 수사 공정성 논란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장시간 수사 끝에 기소했다는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보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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