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적공부 미정리토지 안내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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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적공부 미정리토지 안내서비스 개시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07.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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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손실 방지
서산시청 청사 전경
서산시청 청사 전경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3개월 이상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신축, 소유권 이전 등의 이유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할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이동 신청서에 측량성과를 첨부하여 60일 이내 소관청에 공부정리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아 비용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 여부를 조사하고 미정리 토지 측량 신청인에게 토지이동정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필지의 공부정리를 실시하고, 재측량 시 소요되는 측량 수수료 비용 등 주민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시민의 사소한 불편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감동 지적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6월 말까지 202필지에 대해 안내문 발송을 통해 82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완료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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