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선박직원법 위반 예인선 운영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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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선박직원법 위반 예인선 운영 업체 적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7.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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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기준 어기고 운항하여 선박 항행 안전 위협한 업체 적발
이동중인 예인선 및 부선(사진제공=동해해경)
이동중인 예인선 및 부선(사진제공=동해해경)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13일 승무기준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운영 업체 2곳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1일과 3일, 각각 부산에서 동해까지 선박직원 승무기준을 위반하여 예인선 2척을 운항하다 해상검문검색 중이던 형사기동정에 적발됐다.

위 업체들은 해당 선박의 선박직원 승무기준인 5명에 못 미치는 3명만을 승선시켜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직원 법에 의하면 선박의 크기, 용도 및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동해해경은 적발된 업체 2곳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해해경 관할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승선원 승무기준 미달 등 선박 안전운항과 관련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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