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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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법’ 발의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0.07.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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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80까지 모금 가능토록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15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박완주의원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박완주의원

정당의 중앙당을 대상으로 1980년에 처음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는 현재 대통령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는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완주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선거 선거비용 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후보자의 선거자금 지출 규모도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2,023명의 광역의회 의원 후보자가 총 846억 6천 8백만 원의 선거자금을 전액 스스로 마련해 1인당 평균 4천 2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5,943명에 달하는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는 총 1,799억 1천 9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1인당 평균 3천만 원의 자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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