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80까지 모금 가능토록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15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의 중앙당을 대상으로 1980년에 처음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는 현재 대통령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는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완주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선거 선거비용 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후보자의 선거자금 지출 규모도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2,023명의 광역의회 의원 후보자가 총 846억 6천 8백만 원의 선거자금을 전액 스스로 마련해 1인당 평균 4천 2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5,943명에 달하는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는 총 1,799억 1천 9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1인당 평균 3천만 원의 자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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