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웰니스 산업 개척… 대구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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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웰니스 산업 개척… 대구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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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는 지난 7월 지정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15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의 실증 추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상회의 등 비대면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사전준비(안전부대조건 이행, 책임보험가입, 이용자고지 등)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최근 웰니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의 도입으로 ‘맞춤형 의료헬스케어’로 진화중이나, 의료법 등 관련 규제로 인해 첨단 의료서비스의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그동안 ‘의료법’ 제약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해 학술 연구개발 수행만 가능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등이 산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IoT 기반의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초기모델(알고리즘 개발 플랫폼)을 도출하고 그 결과물을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웰니스 기업에 대한 의료정보 활용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특구사업에 참여한 메가젠임플란트 등 7개사는 KTL, 대구TP 등에서 제공받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공·개선해 탑재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을 통한 의료 및 홈케어 서비스의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안정적인 실증을 위해 의료정보는 특례부여시 부대조건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이용자고지, 대구시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점검 등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사전절차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과 병원 모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해 실증에 만전을 기했다.

대구 특구는 이외에도 올해 8월부터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및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과 내년 1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을 앞두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의료헬스 산업과 ICT기술의 융·복합화로 진단과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예측, 정밀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웰니스 산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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