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레저보트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깨끗한 바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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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레저보트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깨끗한 바다 조성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7.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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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3807척과 낚시어선 94척 대상 해양경찰·시군 합동점검반 구성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포스터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포스터(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낚시레저보트와 낚시어선 3,901척을 대상으로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의 낚시레저보트 3807척과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7주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이다.

단속의 주요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과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과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도와 시·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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