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기업에 ‘세무회계·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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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기업에 ‘세무회계·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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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창업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15일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 3년 이내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70% 내에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당초 올해 예산은 192억60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3차 추경으로 20억원이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창업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이다.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 기장 대행, 결산·조정 등 세무·회계 처리를 위탁하는 데 드는 수수료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비용 등 모든 항목이 가능하다.

기술임치분야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갱신하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원하는 기관에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을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서비스 받은 기관에 대신 비용이 지급되고 해당 금액만큼 바우처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창업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오는 22일 모집을 시작으로 신속한 검토를 통해 8월까지 100%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K-스타트업 사업공고의 ’2020년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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