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운수권 특혜 없었다”…이스타 노조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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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운수권 특혜 없었다”…이스타 노조 주장에 반박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0.07.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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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의 운수권 배분 특혜 주장에 대해 대부분 단독 신청 노선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항공은 14일 입장 자료를 내고 “5월 15일 운수권 배분 당시 제주항공이 배정받은 11개 노선 중 김포∼가오슝, 부산∼상하이 노선을 제외한 9개 노선은 다른 항공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단독 신청 노선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이원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 운수권을 독점적으로 배분받은 것은 이스타항공 인수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항공에 대한 정책적 특혜였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제주항공은 “국토부는 타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노선을 신청한 항공사에 바로 운수권을 배정한다”며 “제주항공은 총 13개 노선을 신청했고 이중 경합 노선이 4개, 9개가 단독 신청한 비경합 노선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합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 구성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항공사 발표(PT), 정량평가서 등을 검토해 최고 점수를 받은 항공사에 배분한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이원5자유와 중간5자유(자국에서 제3국을 거쳐 상대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 6개 노선 운수권은 제주항공이 단독 신청해 배분받은 노선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 제주항공 측의 주장이다.

한편,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오는 15일까지 미지급금 해소를 포함해 선결조건 이행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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