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두고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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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두고 온도차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7.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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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동결‧인하 요청 불구 소폭 인상에 일부 수용
노동계, ‘최악의 수치’ 언급…제도개혁 투쟁까지 예고
김병수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수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온도차는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가시권에서 벗어났지만, 경제계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최저임금의 동결 및 삭감을 요구해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이마저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돼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향후에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결정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청년층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아쉽지만, 이날 결과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양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문제와 가장 직결되는 소상공인들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했지만, 이번 결정에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해왔다”며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계는 경제계와 달리 극명하게 반대하는 모양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최악의 수치’라고 평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등 공익위원들의 설명마저 자의적인 해설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마찬가지였다.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위기 논리와 삭감‧동결안 제시 등 그들만의 리그는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노총은 “앞으로는 최저임금노동자위원 사퇴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개혁 투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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