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24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14일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함으로써 도민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있다.
조례안은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 투입된 도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준공 석 또는 준공 판에 건립비용의 명기와 함께 이에 준하는 대수선과 리모델링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관련 사항을 공개토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더욱더 청렴한 충남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열리는 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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