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을을(乙乙) 갈등 남기고 1만원 공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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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을을(乙乙) 갈등 남기고 1만원 공약 무산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7.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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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내년도 시급 기준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2.7%)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수준의 증액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감안할 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실현불가능한 목표가 됐다. 결과적으로 임기 초 시장이 감당하기 힘든 급격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을(乙)과 을(乙)의 갈등과 경제적 부작용만 불렀을 뿐, 임기 전체 최저임금 인상은 이전 정부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까지 계속된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에 부쳐진 뒤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9표와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7년 6470원(7.3%),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등이다.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에 들어간 뒤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결 조치를 취했다. 2021년도의 경우 역대 최저 인상률인데다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8720원보다 낮아지거나 삭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가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도 최저임금 위반에 걸리지 않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지만 무산됐고, 이젠 임기내 실현도 불가능해졌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내년 심의에서 14.7% 이상의 인상률을 내야 하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오히려 마이너스 인상을 고려해야할 판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한 재심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때 그대로 확정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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