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원, 11월까지 자영업자 대상으로 노동법률 강좌 개최
상태바
경상원, 11월까지 자영업자 대상으로 노동법률 강좌 개최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7.14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자 대상 노동자의 ‘乙 질’ 대응 방안 교육
노동법률 강좌 홍보 (제공=경상원)
노동법률 강좌 홍보 (제공=경상원)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매월 2, 4째주 목요일 8회에 걸쳐 무료로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강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道 노동국 노동권익과와 함께 진행하는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아르바이트생의 ‘乙질’ 때문에 한숨이 깊어지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乙질’이란 ‘甲 질’의 반대말로 ‘乙’뒤에 비하하는 의미의 ‘질’을 붙여 권리 관계에서 약자이지만 갑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최근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법 등을 악용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안 없이 업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이슈 발생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 걱정을 해소하고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 고용 업소 절반 이상이 위반 사례로 적발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성희롱 문제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현재 노동법률교육은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회 등 20인 이상 조직에서 신청하여 진행 중이나 더 많은 사용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자 7월부터 확대하여 개인별 신청을 통해 회차별 20인 이상 모집 시 교육을 진행한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부당 처우 및 한계 상황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