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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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7.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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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체육계 내 폭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상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신고 활성화 및 대응강화를 위해 오는 8월 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전북경찰청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1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운영한다.

특별수사단은 1부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형사, 여청수사, 정보, 청문, 홍보)가 참여하는 지방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해 지방청과 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담당 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해자에게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도 병행한다.

대상 사건은 △지도 선수(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협박 등의 폭력행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요구하거나 사회상규 상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행위를 강요, 금품 등을 갈취하는 행위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 △기타 모욕·명예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가 포함된다.

신고된 사건은 지방청 광역수사대, 여성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상습적 사안은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사법처리되며, 조직적 방임·조력 등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체육계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나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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