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양형기준 높여 ‘죽음의 외주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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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양형기준 높여 ‘죽음의 외주화’ 막는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7.13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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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여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여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불법 하도급 등 ‘위험 외주화;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제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재해 등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은 고용주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독립적으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실치사·상 양형기준 중 하나로 분류돼 있다. 양형기준 설정 범위, 유형 분류,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다만 징역·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양형기준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면 약식명령 처리가 지나치게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별도의 범죄 군으로 설정하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내년 1월 기준안을 확정한 뒤 두 달 뒤인 3월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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