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경북도 주장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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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경북도 주장 팩트체크”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0.07.13 16: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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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배포자료 군위군 설명자료

[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군위군은 대구공항 이전사업과 관련된 경북도의 배포자료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군위군은 “경북도가 주장하는 팩트체크에는 「군공항 이전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기준이 과반찬성임을 살피지 못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투표도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군공항 유치 결정을 합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군공항이전법이 주민투표 후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신청 하도록 한 취지를 다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설명자료 전문이다.

경북도가 군위군이 소보를 유치신청 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보면서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이렇게 까지 포장되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공항이 민항과 함께 이전하는 것은 분명하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이전지 주민의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구공항이전 사업의 시작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모습들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군위군이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시는 분의 주변으로 대구공항을 유치하는 것은 어떤지 진지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군위군에 있어서 대구공항 유치는 전투기소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서라도 민항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군위군에서 지난 4여년의 시간에서 공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공을 들인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대구공항 이전의 근거가 되는 군공항이전법은 님비시설인 군 공항을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후보지 주민의 수용성을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게 하는 것은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여년 군위군의 주민설득 성과는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전투기 소음에도 군위우보는 군위군민 76%가 공항을 유치하는데 동의를 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위소보는 군위군민 25%만 찬성하여 유치를 신청할 수 도 없음에도 선정기준인 의성비안의 찬성률과 투표율을 계산하여 공동후보지를 사실상 이전부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결정했는지 살펴보면 군위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정기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 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도가 주장하는 팩트체크에는 「군공항 이전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기준이 과반찬성임을 살피지 못한 오류가 있습니다.

또, 주민투표도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군공항 유치 결정을 합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군공항이전법이 주민투표 후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신청 하도록 한 취지를 다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군위군은 경북도가 배포한 팩크체크를 다시 확인하여 자료를 제공하니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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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경북도, 대구시까지
무리한 소송보단 "미래를 위해 함께 가야 한다"고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유치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군위 우보 718명에 비해 공동후보지 여론이 3991명으로 훨씬 앞서고 있다)
군위군수의 소송에 대해 무모한 선택이란 지역 여론이 일고 있다.
수년 동안 노력해 기다려온 통합신공항 유치가 한순간의 오판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책임을 두고 지역에 불어올 파장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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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색이 없으며 군위군수의 허위 주장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