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한다더니...되레 0.1~0.3%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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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한다더니...되레 0.1~0.3%p 인상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7.12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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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과 6·17 대책 그대로 입법 추진
1주택자 양도세 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여권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7.10 대책 이후 추진되는 관련 법안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되레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내 통과돼 내년 중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은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했고,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도 아직 입법되지 않았다.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7.10 대책을 합친 것으로,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입법 추진된다.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다. 12·16 대책에는 모든 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에 그대로 내년부터 과표구간에 따라 현행 종부세율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20억원 1주택자의 과표구간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30억원 1주택자의 과표구간 6억~12억원은 1.0%에서 1.2% 오른다. 이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된다. 다만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이에 60~65세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오른다.

양도세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 관계없이 보유기간 기준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또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현행 6억원)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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