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동학개미 댈 돈 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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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동학개미 댈 돈 말랐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07.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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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한투證 등 신규대출 일시중단
신용융자잔액 13조 육박...위험관리 돌입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급증하자 증권업계도 위험관리에 돌입햇다. 일부 증권사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나선 가운데 업계 전반으로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은 12조703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으로, 올해 1월 초(9조4712억원)와 비교하면 약 3조2324억원 늘어났다.

올해 들어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급증한 것은 '동학개미운동'이 벌어지면서 빚을 내서라도 증시에 뛰어든 개인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지난 3월10일 10조원대까지 올랐다가 같은 달 25일 6조4075억원까지 내려간 뒤 넉 달 만에 다시 두 배나 증가했다.

대출 수요가 폭증하면서 신용공여(대출) 한도 관리가 필요한 증권사들이 결단에 내렸다.

미래에셋대우는 주식·펀드 등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예탁증권 담보융자 대출을 14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다만 신용융자는 허용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가 목적이고 대출 건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대형사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신용융자를 하는데 대형사는 60%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도 지난달 말 예탁증권 담보융자 신규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주식,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채권 등에 대한 신규 대출 중단 대상이다. 다만 신용 융자를 이용한 주식 매수와 과거 담보 대출에 대한 연장은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이 주식 등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중단한 이유는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당시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출을 늘어난 영향도 있어 보인다. 실제 증권사들은 대출 한도나 여력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풀다가 탄력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현행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을 제외한 개인 대상 대출 규모는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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