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풍수해보험 가입 시 2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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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풍수해보험 가입 시 2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7.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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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입하면 선착순 2만원 상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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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 여름 풍수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정부가 지원하는 저렴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풍수해보험을 활성화하고자 온라인 가입자에게 상품권(2만원 상당)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 가입 이벤트 내용은 응모대상 2000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 기간 중 온라인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온라인 가입가능의 목적물 주택(소유자),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응모기간은 2000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다. 참여방법은 보험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 네이버 행안부 블로그 이벤트 메뉴에서 참여자 정보 입력을 하면 된다.

이벤트경품으로는 선착순 3000명 문화상품권 증정과 1~1000번째 참여자 2만원권 / 1001~3000번째 참여자 1만원권으로 경품발송은 7월 말(6월 응모자), 8월 말(7월 응모자)까지 지급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주택의 경우는 침수피해 보상금액을 약 2배(200→400만 원) 상향하여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주택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원)보상 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또한 상가‧공장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원(부)재료, 제품 등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천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전근식 자연재난과장은 “자본력이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지원율을 2배 상향(25%→50%)해 연간 2만 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대규모 자연재난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자력회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은 해당 군․구 또는 행복복지센터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해당 군․구 재난관리 부서 또는 민영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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