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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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7.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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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작돼 8월 7일까지 실시
영업비용, 재고액, 유형자산 등 14개 조사항목
올해 ‘디지털플랫폼 이용 여부’ 항목 추가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지난 9일부터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시작해 다음 달 7일까지 계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사는 양구군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지난해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지난해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하는 면접조사로 진행되며, 사업체가 원하는 시간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사하는 인터넷조사도 병행된다.

광업·제조업 조사 홈페이지(www.narastat.kr/ieco)에서 가능한 인터넷조사는 지난 7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재고액 △유형자산(사업체) △디지털플랫폼 이용 여부 등 총 14가지다.

‘디지털플랫폼 이용 여부’ 항목은 올해 조사에서 새로 추가됐다.

조사결과는 강원도가 내년 1월까지 보고서를 발간하고,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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