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0년 7월분 재산세 58억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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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0년 7월분 재산세 58억600만원 부과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0.07.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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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1,199건에 58억600만원을 부과 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35억6,3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6억4,900만원, 지방교육세 5억9,4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거용인 주택분이 8억1,100만원, 사무실·공장·상가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물분이 49억9,500만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1억1,700만원이 증가(2.1%)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2.8%) 및 개별주택가격(2.78%) 상승 등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0.85%) 하락과 대형건축물 신축 등 특별한 증가 사유가 없는 관계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의 납기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 통장)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입금과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가 병행 발송되지 않음으로 이메일이나 모바일 고지 등에 의한 전자 송달 확인 및 납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에 대한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줄 것과 납세자분들께는 재산세를 이달 31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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