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30억 아파트 종부세 부담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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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홍남기 “30억 아파트 종부세 부담 2배 늘어”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7.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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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는 10일 다주택자·단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 다음은 대책 발표 후 나온 일문일답.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 (홍 부총리)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보다 약 두 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아무래도 종부세가 올라가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

-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한 것은 정책이 상충하는 것 아닌가.
= (홍 부총리) 종부세라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 거래세를 함께 올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양도세 인상 때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를 고려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달라.

- 저금리를 재검토할 시점 아닌가.
= (홍 부총리) 금리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 제가 말하기 적절치 않다. 그 질문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대한 우려로 보이는데, 정부도 시중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 양도세를 피하고자 증여로 돌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 (홍 부총리) 증여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 시기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 이번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면 또 추가 대책이 가능한가
= (홍 부총리) 부동산 시장 불안 속에서 대책을 세워 정책을 발표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미션이다. 시장 불안이 있다든가 추가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안 하면 오히려 언론이 더 지적할 것이다.

- 공급확대 방안에 담긴 ‘도심 고밀 개발’은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가.
= (김 장관)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 정해나가겠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 여당에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시장 혼란이 예상되는데.
= (김 장관) 임대차 3법은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란 생각이다. 법무부와 얘기해 법안이 원활히 통과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 제도가 도입될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게 반영된다면 현재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 향후 정부 공급 아파트 가격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 (김 장관)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어 주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 대비 30∼40%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한다.

- 소득이 낮은 ‘금수저’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김 장관) 소득 기준뿐 아니라 자산 기준을 도입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하겠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

-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배경은. 2017∼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번 대책을 소급적용해 혜택을 거둬들일 수도 있나.
= (김 장관) 임대차 3법이 통과돼 전·월세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민간임대 정책 취지는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 굳이 이 정책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임대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애초 약속한 대로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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