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생애최초 특공 확대…민영주택도 최대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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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생애최초 특공 확대…민영주택도 최대 15% 적용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7.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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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최대 100% 감면…단 1억5천만원 이하 주택만
주택공급확대 TF 구성…“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진영 행안부 장관(왼쪽),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진영 행안부 장관(왼쪽),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새로운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번 보완대책에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범위와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으로 확대된다. 기존 공공이 공급했던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도 20%에서 25%로 늘어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각각 배정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했다. 여기서 130%는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에만 감면혜택을 제공했으나 이제는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100% 감면 △1억5000만~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 50% 감면 등 한정된 범위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또한 규제지역 LTV·DTI를 10%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조정대상지역은 연소득 6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도 거론됐다. 향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1차관도 실무기획단을 이끌면서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한다.

현재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및 분양 아파트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 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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