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0%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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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0%로 상향 조정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7.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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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중과세율을 0.6%포인트~2.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12·16 대책 당시보다 최소 0.4%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인상했다.

현재와 비교하면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9%→1.6%, 과표 6억∼12억원은 1.3%→2.2%, 과표 12억∼50억원은 1.8%→3.6%, 과표 50억∼94억원 2.5%→5.0%로 세율이 각각 상향된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6·17 대책에서 다주택 보유 법인에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보다 더 올렸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앞당겨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2021년도 납부분부터로 같다. 이번 대책으로 증가한 종부세수는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증가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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