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상시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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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상시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제 시행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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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6급 이상 간부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주민보다 먼저 발견해 처리
월 2회 이상 운영결과 보고 방침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구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 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작해 연중 지속되는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 제는 각 부서장과 읍·면장, 담당급 간부들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현장을 주민보다 먼저 발견해 처리하는 제도다.

주요 견문사항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 또는 집단민원 우려(예상) 사항 ▲각종 재해·재난 우려가 예상되는 사항 ▲주요도로 및 인도 침하, 싱크홀, 노면 파손 등 위험요소 ▲신호등, 교통표지판, 도색 등 도로 시설물 고장 및 파손 ▲각종 행정안내판, 등산로 및 안내표지판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 ▲불법투기 쓰레기 및 불법 현수막 등 ▲마을별 소규모 공원 및 체육시설 고장 및 훼손 등 ▲불법 광고물·조형물·구조물 등 도시미관 저해 사항 등이다.

간부급 공무원이 출퇴근 시나 출장 시에 발견한 현장 견문사항을 현장견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소관(처리)부서가 지정되고,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현장견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구군은 현장견문 관리시스템 운영결과가 월 2회 보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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