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7천여건, 21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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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7천여건, 215억원 부과
  • 송훈희 기자
  • 승인 2020.07.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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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납부해야··납부기간 경과하면 3% 가산금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7천960건, 21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그리고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2020년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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