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일번가주차장' 1면당 5천2백만원 짜리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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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일번가주차장' 1면당 5천2백만원 짜리 주차장 조성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07.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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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보상비, 건물보상비 과다 책정 의혹 제기
목포시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중에 있다 구 세관창고옆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목포일번가주차장'부지에 기초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다.(사진/주차장부지 조성 공사/박용하 기자)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목포시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차장 4곳을 조성중에 있다. 그중 한곳이 구 세관창고옆에 공영주차장이들어설 '목포일번가주차장'부지에 기초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다.

현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주차장 조성 목적을 본기자가 묻자 시 관계자는 인근주민들이 불법주차가 많으니 주차장 확보 요청 했고 세관창고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해서 조성 하게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목포시는 영업보상비를 비롯해 지장물(건물) 보상비와 공사비가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 해안동 1가 2-1 일원, 160평, (540㎡) 면적에 총 9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목포일번가 주차장’은 소형차 기준으로 장애인 1면, 일반 16면, 총 17면 (17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현재 기초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목포시는 당초에 예상했던  ‘목포일번가 주차장’ 조성 추진 계획보고서에는 당초 소형차 25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하되 소요비용으로는 토지 보상을 포함해 총 7억원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조성 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비용은 9억원으로 바뀌었고 주차 면수와 소요 비용과는 편차가 크다.

이에, 목포시 1897개항의거리 '일번가주차장' 토지보상비를 살펴보면 해당 평당 365만원 포함. 3필지가 한사람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보상금은 7억원이 지급 되었다. 목포시의 주차장 부지 매입 비용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격히 높았던 탓이다. 보상비용 과다 책정 배경에 대한 의혹마저 일고 있다.

계획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창고 용도로 사용됐던 지장물(건축물)2동 영업보상비(토지.건물보상비)7억원 ‘목포일번가 주차장’ 부지는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 주차장 조성비용, 실시설계용역비 등 조성비로 2억여원이 책정됐다.

목포시가 ‘목포일번지 주차장’조성 목적인 불법주차와 관광객 및 주민편의와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인근 주변 주거가구 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 차량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주자장 인지 의구심이 제기 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목포시가 주차장 조성 선정 배경에 대한 외부 개입설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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