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재산세 1889억원 부과
상태바
성남시, 7월 재산세 1889억원 부과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0.07.09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39만7천건 1,889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하여 10일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ARS(031-729-3650) 납부,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 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