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4,754건, 69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 증가요인으로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 및 건물 신축 등이 세액 증가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7월 31일까지 지로용지로 은행에 납부하거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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