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실수로 시장직 상실형 은수미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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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실수로 시장직 상실형 은수미 기사회생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7.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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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항소장에 구체적 이유 없는데 2심서 벌금증액은 위법"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의 이유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수원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하여 검사의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검찰 쪽에서 항소장에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은 시장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특정 회사가 제공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은 시장은 대법원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앞서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활동을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은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8년 12월 고소했다. 은 시장은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 기준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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