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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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0.07.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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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7월 한달 간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과 관내 세무·회계사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 사업소는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이며,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확산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복지, 일자리, 교육, 환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주민세 재산분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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