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강행 시도…조합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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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강행 시도…조합원 반발 확산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7.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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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없이 3.3㎡당 2978만원으로 신청 준비
법조계 “조합원 의사 반해 결정하면 손배소 대상”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이 9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역서 시위를 열고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이 9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역서 시위를 열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보증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강행하려는 조합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조합장 사퇴와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 취소에도 분양가를 둘러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의 갈등이 여전하다. 집행부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보증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조합원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될 경우 조합은 물론 강동구청 등 승인주체에도 책임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둔촌주공조합원모임(비대위)은 9일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역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이 조합장 사퇴 이후 HUG 분양보증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강행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는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가 있었지만 전날 있었던 조합장의 발표로 전격 취소됐다. 최찬성 둔촌주공 전 조합장은 지난 8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9일로 예정돼 있던 관리처분변경계획총회를 취소하고 조합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 사퇴와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 취소에도 조합원들이 시위에 나선 까닭은 조합이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로 HUG 분양가 보증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복수의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은 먼저 이번주 중으로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 권한대행 후보를 선출하고 다음주에 대의원회를 열어 권한대행을 정식 선출할 계획이다. 권한대행을 선출하면 HUG에 분양보증을 받은 후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다는 방침이다. 분상제는 오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한 단지에 한해 적용을 면제받는다.

조합 측은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거론 중인 단계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만 한 후 분상제 하에서 분양가 책정 결과를 확인한 후 8월 중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분상제 하에서 분양 시 3561만원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로 가능한지 조합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강동구청이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는 경우다. 조합 등이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를 입주자모집공고 후 개최할테니 2978만원의 분양가에 조건부 승인을 요청하면 구청은 거절할 명분이 없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안과 보증서, 등기부 등본 등만을 요구할 뿐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를 사전에 개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만약 입주자모집공고 후 분양까지 진행됐을 경우 추후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를 열어 분양가를 인상하기도 힘들다. 둔촌주공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만 4000가구에 달하는데 이들 전원을 상대로 분양가를 인상하려면 법적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조합 측 설명대로 HUG와 분상제 분양가를 모두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습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며 “2978만원에 분양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1억원 이상 늘어난다. 기습적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동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총회 의결 없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은 인허가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조합원 대다수가 2900만원대 분양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시켜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경우 손해배상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승인권자인 구청 역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승인을 내줬다면 손배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리처분계획변경 등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정비사업 조합을 처벌한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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