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219억원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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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219억원 빼돌려
  • 김윤정 기자
  • 승인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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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처남 홍석조 광주고검장
인천지검장 부임 직전 이뤄져 ‘봐주기 수사’ 비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혐의로 30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 조사 결과 임회장이 회사로부터 빼돌린 돈은 모두 219억원이다.

임회장은 1998년 대상그룹의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16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또 군산 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다시 5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임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물론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회장은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일부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검찰 조직 안팎으로까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당초 이 사건을 맡았던 인천지검은 2002년 7월 회사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으나 임회장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참고인 조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참고인 조사 중지 결정 시점이 임회장과 사돈 관계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조 광주고검장이 당시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에 이뤄져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줄곧 제기됐다.

서울고법은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임씨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하자 검찰은 결국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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