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시 하수처리 '특혜·예산낭비' 권영진 시장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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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시 하수처리 '특혜·예산낭비' 권영진 시장에 주의 처분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07.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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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에 사업자 선정 절차 면제, 권 시장 지시 무리한 법 적용
권영진 대구시장.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대구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거액의 예산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7년 하수슬러지 설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추진 방식이 민간투자사업(BTO)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데도 특정 A업체에게만 사업 제안서를 받아 결과적으로 213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 낭비를 불렀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B회사가 A회사와 동일하게 BTO방식의 사업을 제안했지만 제3자 공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A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공유재산법을 적용 사업을 추진했다.

B회사는 A회사보다 213억 원을 적게 제시했다.

또한 시는 공유재산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인지하고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A업체와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업 부실 추진 결과를 초래한 권 시장에 대해 주의 처분하고, 사업 추진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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