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력발전 소재 4개 시·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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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화력발전 소재 4개 시·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도모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7.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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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공동 TF 회의 개최’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충청남도 및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환경피해복구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kwh당 0.3원으로 다른 발전원인 수력 2원과 원자력 1원에 비해 매우 낮아 이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현실에 맞는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14년 kwh당 0.15원으로 과세가 시작돼 2015년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김태흠 국회의원의 발의로 지방세법이 개정돼 2015년 kwh당 0.3원으로 소폭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타 발전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세율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2016년부터 어기구 국회의원(당진)과 정유섭 국회의원(인천), 양승조 당시 국회의원(천안, 현 충청남도지사) 등이 세율을 kwh당 1원과 2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에 시는 충청남도와 도내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인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과 공동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에는 인천시 옹진군과 강원도 동해시를 비롯한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군과 협의회를 개최하며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특히, 지난달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김태흠 국회의원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세율인상을 각각 1원과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세율인상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kg당 24원→46원), 발전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외 타 지자체의 영향이 적어 공감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시는 각종 환경사고 및 피해 발생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 현황, 화력발전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 등의 당위성을 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현행 지방세법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가 1원, 2원으로 인상될 경우, 각각 182억 원, 442억 원의 세수가 증가해 이를 시민들의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에 따른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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