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수립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 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지정한다. 이는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도 개선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비원의 업무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 나아가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자체단체 등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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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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