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를 싫어해”…기업 경영여건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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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계를 싫어해”…기업 경영여건 악화일로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07.08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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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3법 개정 추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재상정
노동계, 최저임금 큰 폭 인상 요구…공동파업 등 노조리스크 우려
현대차 노조 사무실 건물.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대차 노조 사무실 건물.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거대 여당과 함께 오히려 기업활동에 불리한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경영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해 대비 16.4%나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거대 집권여당이 지난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노조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대표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 또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전속고발제 폐지안 역시 검찰 고발 악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과징금 상한도 2배 이상 올라가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안법과 상충하는 ILO 핵심협약 105호를 제외한 29호(강제노동 금지), 87·98호(결사의 자유 보장) 등 세 건의 비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경우 정당하게 해고된 자와 퇴직자까지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고, 시민단체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들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 기업 경영을 방해할 우려가 커진다.

이렇게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와 법안들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추진되면서 재계와 경영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5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금 유동성을 겪으며 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노조 리스크도 여전하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업계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시작 전부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속노조를 필두로 한 노조는 적지 않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도 쉽게 넘어가기 힘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르노삼성 노조는 기본급 4.7% 인상에 성과급 7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수준의 성과급(평균 2200만원) 등의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기업 자율경영을 압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실적 개선이 급한 기업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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