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책임론에 억울함 토로한 예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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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책임론에 억울함 토로한 예탁원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7.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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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반사무 수행할뿐 자산검증 의무 없어“
"위탁 수수료는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무인 보관함 관리자한테 왜 제대로 감시를 못 했느냐고 한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말이다. 이 사장은 8일 상장회사법 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예탁원 책임론이 거론되자 사무관리 업무를 ‘무인 보관함 관리업자’에 비유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사장은 예탁원 책임론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돼 결과에 따라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겠다”면서도 “현행 제도 하에서 각자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두고 예탁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옵티머스가 투자한 부실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거다. 특히, 운용사가 원하는 대로 종목 코드를 자체 회계시스템에 등록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탁원은 책임론에 대해 해명에 나서며 잘못 알려져 오해를 사고 있다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예탁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무관리사는 운용사의 실제 운용 자산과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산을 대조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사무관리사는 명목회사인 투자회사를 대신하여 주식 발행·명의개서, 기준가 계산 등 일반사무를 수행할 뿐이라는 거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펀드 종목 코드 입력에 대해선, 옵티머스에서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받은 후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 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을 듣고 요청대로 입력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종목 코드 생성시 사채인수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나 받더라도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도 “옵티머스는 투자신탁 회사로 옵티머스와 우리는 사무관리에 대해 계약을 맺은 것이고 우리는 계약에 따른 의무만 하게 된다”며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탁원은 옵티머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장은 “수수료를 받은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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