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도 조합원 가입… 노조3법, 산업현장 강경투쟁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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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도 조합원 가입… 노조3법, 산업현장 강경투쟁 불보듯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07.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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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 과격·극단적 투쟁 길 열어주는 노조3법
한경연, 경총 등 재계단체 한목소리 “노사관계 악화될 것”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해고자와 실업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악용될 소지가 높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노조 활동이 펼쳐질 경우 기업은 감당할 수 없다.”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 관련 법안 3개(노조3법)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우려했다. 해고장 등이 노조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강경노선 일변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노조3법은 노사 측에 기울어진 균형적이지 못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부분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될 경우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노조원보다 더 과격하고 극단적인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경총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현재도 막강한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더욱 기울게 하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정부에 전달했다.

노조3법에 담긴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등에 대해서도 재계 우려가 상당하다. 한경연은 비조합원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급단체 노조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정치적 위상 강화 목적 사업 등에 집중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허용에 대해서는 ‘노조의 자주성 및 도덕성을 손상시키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평했다.

경총도 “과거 어렵게 노사 간 의견을 조정하면서 복수노조와 함께 도입된 노조전임자 관리 제도를 정부 스스로 일방에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과 정책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사 협력 수준은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협력순위을 141개국 중 130위로 평가했다. 노조3법까지 시행되면 노사 관계는 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시국에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계에 편향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방어기본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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