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코 앞인데 차순위로 밀린 대출규제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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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 코 앞인데 차순위로 밀린 대출규제 보완책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7.0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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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입주예정자 “시간끌기 하는 것 같아 분통”
“소급적용 철회 반영 안되면 집단행동 이어갈 것”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은서 기자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으로 묶인 지역에선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중도금과 잔금 대출한도가 줄어든 수분양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지역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일부 예외 허용을 시사하면서도, 이번주 중 보유세·거래세 인상안부터 먼저 발표할 예정이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일선 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실수요자 보호보다는 증세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주 중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대출규제 보완책 등 여타 대책은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지역 신규지정에 따른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일관되게 운영돼 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숨통을 틔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지만,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인천지역 예비입주자 A씨는 “입주를 앞두고 이번 규제로 대출이 막혀 피가 마르는 기분”이라며 “6·17 대책 후 3주가 다 됐는데도 보완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무차별 폭격을 당하고 방치된 것만 같다”고 토로했다.

경기지역 예비입주자 B씨도 “정부가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다 늦게서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라며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면 될 일인데, 정부가 세제 개편 등 규제는 서두르면서도 대출규제 보완책은 시간끌기를 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정부는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언급에서 그치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방송에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에 대해선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으로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무주택자와 처분 서약을 한 1주택자만 해당되는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의 다수의 회원들은 “이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죄인으로, 정부가 이번 보완책에서 편가르기를 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무주택자와 처분 서약 1주택만이 아닌 1주택자, 무주택 2분양권자, 다주택자도 구제해 줘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 모임 운영진도 정부가 향후 발표할 보완책에서 수분양자들의 6·17 규제 소급적용 철회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운영진 A씨는 “이달에도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가 있는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어그러뜨렸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은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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