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직종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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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직종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재추진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7.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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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와 사업주 보험료 공동 부담키로
이직 전 24개월 중 절반 보험료 내야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적용하는 입법을 재추진한다.

8일 고용노동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올해 5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만 우선 통과돼 특고 관련 부분은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정부 입법 형태로 재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고,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가입 대상으로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직종이 거론된다.

또 임금 노동자처럼 사업주가 직접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사업주가 복지공단에 보험료 징수 등에 대한 자료를 협조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 자세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등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특고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만 부과된다. 이와 함께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도 보장받는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이직일 전 기준 24개월 중 12개월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소득감소 등을 이유로 이직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보장 및 특고 직종에 따른 산재 보험료 경감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 기간 만료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잔여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법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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