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제약사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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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제약사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하라”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7.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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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증가, 질환 경·중 미구분 등 지적
先식약처 임상재평가, 後복지부 급여재평가 순리 역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66개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재평가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했다.

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달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심평원의 이 같은 결정이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66개 제약사들은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해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재정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난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에게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재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도가 제대로 반영는 주장도 제기됐다.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적응증에 대해 80%의 본인부담률을 일괄 적용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와 뇌졸중·뇌경색에 의한 2차 증상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다. 여기서 심평원인 해당 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를 같은 비중으로 본 것이다.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사회적 요구도는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환자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서는 우울증은 경증질환(종합병원 이상 처방 시 환자부담 40~50%)으로, 뇌졸중·뇌경색은 중증질환(환자부담 5%)으로 분류해 각각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책정하고 있다.

의약품은 통상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한다.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고 나서야 급여문제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뒤로 하고 급여적정성 평가가 먼저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약사들은 “심평원의 이러한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평가결과인지도 의문”이라면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은 물론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평가 내용조차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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