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3억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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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억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안 나온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7.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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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 10일부터 시행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국토교통부는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제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넣는 것이다. 이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항목도 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이동해 구입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 시·군 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10일 이후에는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매매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 규제가 유예된다.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10일부터는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와 전세대출 신청 행위가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경우 현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1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한 뒤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이어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번 규제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애초 전세대출규제 내용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책임연구원은 “핵심내용은 전세대출규제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규제를 살펴보면 만약 기존 전세대출자가 집을 구입해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실거주하거나 대출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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