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재산세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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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재산세 콜센터 운영
  • 우성원 기자
  • 승인 2020.07.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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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간인 7월과 9월 두 달간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충남 홍성군은 군민의 재산세 납부편의를 위해 재산세 고지서가 배부되는 7월과 9월 두 달간 '재산세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7월과 9월에 민원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재산세 콜센터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콜센터에서는 재산세 과세물건 및 과세액 산출근거 등 과세내역 상담과 고지서 재발송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콜센터를 통해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초과인 경우에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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