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생활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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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생활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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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휴대폰 전자파, 기준보다 5.8% 이하…5G 기지국 전자파, 기준보다 6.19% 이하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신청한 5세대 이동통신(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3.5㎓ 대역 5G 기지국, 무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분석했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했고,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5.8%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5㎓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해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정값은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으로 승강기 기계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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