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휴가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연천군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감시원 등 합동,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뱀장어를 비롯한 낙지, 미꾸라지, 한약재 등 보양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들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품목을 판매하는 마트와 도, 소매업체 들을 지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 미표시를 비롯, 거짓 표기와 기표시된 원산지 확인,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비치와 보관, 배달 음식들의 원산지표시 등을 집중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군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화 주문 등에 판매된 배달 음식에 원산지표시 의무화로 업소들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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