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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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5곳 적발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0.07.08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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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대규모 고물상ㆍ 비산배출시설 등 운영자 입건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시내 폐기물처리업체와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3곳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곳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 특사경,폐기물업체적발_비산배출 사진=대전시 제공

 

특사경 조사결과 폐지, 고철, 유리병 등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A업체는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함에도 약 3,960㎡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고 없이 소주ㆍ맥주병 약 1만 3,000병 및 잡병 5톤 가량을 보관했다.

또한,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인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B 제조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와 인체위해물질인 메탄올 등을 사업장의 굴뚝(방지시설 연결) 외에 공정과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업체적발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치로 인한 사회적 불안 문제가 지속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환경적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시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질병예방 등을 위한 주변 환경 청결이 요구 되는 시기로 폐기물 방치 ㆍ 투기 등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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