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공공시설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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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공공시설 운영 중단
  • 임순주 기자
  • 승인 2020.07.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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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매일일보 임순주 기자] 전남 보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이번에 중단되는 시설은 문화시설 9개소, 체육시설 16개소, 기타 3개소다.

군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군민의 안전과 방문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운영이 중단되는 문화시설은 △문화예술회관, △군립백민미술관, △태백산맥문학관, △판소리정지, △보성농어촌공공도서관, △방진관, △충절사, △홍암나철기념관, △벌교금용조합이며 19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한다.

체육시설은  △보성국민체육센터, 보성체육공원(다향체육관, 테니스장), 벌교스포츠센터, 벌교축구장, 복내축구장, 회천야구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며, 지난 4일부터 운영을 중단했고, 19일까지 임시 휴관한다.

△봇재, △한국차박물관, △율포해수녹차센터도 지난 6일부터 문을 닫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운영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보성군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난 3일 코로나19 차단 긴급대응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452개소 휴관·폐쇄를 결정했으며 전자출입시스템 확충, 자체 방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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